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한다.
피고인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합1134호]
1.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2. 1. 8. 09:00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과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고 2012. 1. 8. 13:00경까지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17:00경 인천 남구 F주택 301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로 피해자의 턱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1238호] 피고인은 2011. 12. 25. 02:2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주점’ 앞에서, 피해자 J(30세) 등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J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3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30세)과 피해자 M(30세)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