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7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년 6월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속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년 8월 중순 23: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114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통장 1개당 20만 원에 양도하고,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J, K, 피고인 B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에 양도하고, J, K, 피고인 B은 I,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일명 ‘L부장’에게 통장 1개당 4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도범행 피고인 A은 2012. 6. 22.경 인천 계양구 M빌딩 701호에서 I,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0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범행

가.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