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구해달라는 I의 부탁을 받고 C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ㆍ양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기존 적용법조에다 택일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4호”의 오기임이 분명함으로 이를 정정한다. ,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C와 I은 피고인 D의 소개를 받아 서로 공모하여 A 등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받아 재차 양도하기로 하고, C는 I과의 공모에 따라 2012. 6. 22.경 인천 계양구 M빌딩 701호에서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A 명의의 신협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A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