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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4075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작성 증서 2014년 제35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20.경 피고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변제기로 정하여 빌렸는데,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증서 2014년 제359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망인은 2014. 7. 14. G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다. 원고 A은 같은 달 21. G병원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1억원에 합의하고, 당일 위 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

A은 2014. 9. 5.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14느단3078호)를 하여 2014. 10. 7. 수리 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합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심판경정청구(2014즈기503호)를 하여 2014. 12. 8. 수리 심판을 받았으며, 원고 B, C은 2014. 10. 7. 같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2014느단20075호)를 하여 같은 해 11. 21. 수리 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공정인가 법무법인 부산 공증담당변호사 F으로부터 2014. 8. 11.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바.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원고들의 제3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4.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1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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