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재미건설(이하 ‘재미건설’이라고 한다)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G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재미건설 이름으로 수주하여 직접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가 고용한 현장관리자,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가 고용한 타일기공 및 조공 인부들이다.
나. 수급인인 신동아건설은 2016. 10.경 발주자인 영천대구통일마당 주식회사와 하수급인인 재미건설과 사이에 재미건설이 시공한 타일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 재미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신동아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B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인부들로서 작업비용이나 작업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작업일보 등을 신동아건설에 제출하여 일당을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 모르게 신동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노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로서 위 직불합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