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한편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하수급인에게 직접적인 하도급대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고, 또한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참조),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제27조 제2호[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정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외 1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하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서는 직접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 건설업법(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하수급인에게 직접적인 하도급대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위 건설업법 및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소외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주자 옥천군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어 소외 회사의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직접 옥천군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발주자인 옥천군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수급인인 원고가 옥천군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관하여
구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고, 또한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가 살펴보면,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옥천군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인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압류가 구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