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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6844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40,000원, 선정자 C에게 3,804,000원, 선정자 D에게 2,941,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2.경 J에게 김포시 K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은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 8. 5.경부터 2015. 9. 8.경까지 형틀목공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직접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5. 8. 5.부터 2015. 9. 8.까지 형틀목공공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5. 9. 15.까지 J의 확인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확인을 받아오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6. 2. 15. J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4. "형틀목공 발생된 노임에 대하여 건축주 B는 책임지고 2015.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지불금액과 지불조건 2015. 8. 5.에서 2015. 8. 31.까지 발생한 형틀목공 노임 8명분 20,225,000원과 앞으로 옥탑층 형틀 거푸집 작업에서 발생하는 노임 장부를 형틀반장인 A은 작업자 개인별 작업공수와 금액을 J한테 확인을 시키고 B에게 넘겨주면 2015. 9. 15.까지 책임지고 개인별로 직접 주기로 약속한다.

단 B는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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