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가 수행한 남원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20만 원, 선정자 D에게 705만 원, 선정자 E에게 450만 원의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한 후 성호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를 성호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도급인에 해당하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재하도급인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