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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도207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 명의대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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