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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229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D을 통하여, 2011. 5. 1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5. 19.경 위 D에게 그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토목 중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8. 26.경 위 D에게 그 대가로 39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5.경 I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10. 14. 위 D에게 그 대가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 예정보고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수수료 입출금 내역, ㈜F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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