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는데, 피고는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상의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별지 1 도면’을 ‘별지2 도면’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본소 부분의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
3. 결 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