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76.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B으로부터 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3.부터 2015.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C’이라는 이름의 한정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B은 2016. 12.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