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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2다57866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비롯한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5. 1. 5.경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디앤씨(이후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성하우징디앤씨’라 한다)에 성우산업개발이 신축한 양주시 E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122세대를 매도하였고, 지성하우징디앤씨는 성우산업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무렵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성우산업개발은 2005. 3. 30.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22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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