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비롯한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5. 1. 5.경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디앤씨(이후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성하우징디앤씨’라 한다)에 성우산업개발이 신축한 양주시 E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122세대를 매도하였고, 지성하우징디앤씨는 성우산업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무렵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성우산업개발은 2005. 3. 30.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22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