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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피고인은 2016. 3. 16. 05:09 경 양주시 C 아파트 107 동 앞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당시 의정부시에서 위 아파트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E의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북부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감지 및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함으로써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F 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장소 내에서 같은 날 05:49, 05:59, 06:13, 06:24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지도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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