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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8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 소재 입국알선브로커에게 부탁하여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통과 체류자격(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2015. 4. 9.경 위 입국알선브로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그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을 통해 전남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자로 체류기간 3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5. 5. 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반도유보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설현장 인부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출력물, 단기체류외국인 출력물,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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