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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118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관광 명목으로 사증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여 잠적하는 방법으로 30일의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사증 없이 체류기간 30일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해

8. 31.경 불상의 승용차 루프박스에 탑승한 채 불상의 선박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알선책들과 함께 다른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9. 24.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6. 9. 21.경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까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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