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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36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8. 10. 10.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10. 6. 18.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중국 소재 입국알선브로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명의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은 뒤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0. 10. 9. 위 입국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을 통해 울산 이하 상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0. 11. 7.자로 체류기간 3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2015. 9. 22.경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체류행적)-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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