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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83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소재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쳇(www.wechat.com)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중국인민폐 7,000 위안(한화 약 14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2015. 4. 20.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제주 시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고, 2015. 4. 23.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위 입국알선 브로커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5. 20.경까지 출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5. 5. 21.부터 2016. 8. 3.까지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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