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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34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본드 1개 및 일회용 라이터 2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8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1. 16:40경 서울 양천구 C빌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열린 철문을 통하여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102호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C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예전에 피해자 E와 다투었던 것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의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1회 가격하여 유리창이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16:55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등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2고단4118] 피고인은 2012. 8. 17. 08:4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04동 지하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소유인 일기장, 운전면허 시험문제집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일기장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2고단4146] 피고인은 2012. 9. 8. 12:00경 서울 양천구 H 4층 사단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30,000원 상당의 임신체험복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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