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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7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0:47경 경기 남양주시 B 마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 C가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2층 피해자의 집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라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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