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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8 2017고단7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4』 산 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부터 같은 해

5. 5. 경까지 영주시 B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8,529㎡( 복구비 29,517,530원 상당 )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ㆍ 성토하여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018 고단 191』 산 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9. 30. 영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인 영주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806㎡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ㆍ 성토하여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부터 같은 달 5.까지 영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인 영주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1,479㎡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ㆍ 성토하여 작업로로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사진, 산지 복구비 산출 내역

1. 입목 벌채허가,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입목 벌채허가 지 불법 작업로 개설 현장 확인 보고) [2018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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