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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220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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