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220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