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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34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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