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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709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자동차 소유 지분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3.4.5.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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