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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4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B, C,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D, E, F, G, H, I, J,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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