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1:23경부터 같은 날 12:04경까지 의정부시 C,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소방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긴급전화번호인 031-119로 4회에 걸쳐 전화하여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 ‘자살을 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의정부소방서 중앙구급대 소속 119대원들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2회에 걸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십 차례의 허위 신고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