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41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 ’를 운영하던 중 2015. 1. 27. 경 발생한 화재로 위 ‘D’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화재 원인을 조사한 청주 서부 소방서가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방 관서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소방 관서에 허위 신고 전화 등을 걸어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42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에 있는 팔봉산 내 불상지에서 119 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멧돼지에 치이는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멧돼지에 치였다.

’ 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청주 서부 소방서 소속 E를 포함한 소방 대원 4명과 구급차 1대를 출동하게 하고도 정확한 위치를 말해 주지 않아 약 46 분간 그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 진압, 자연재해 대응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 경부터 2017. 5.10.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화재사건 및 119 허위신고 근거자료, 통화 내역 분석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