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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28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E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7.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 2010. 7.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8. 8.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8. 9.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줄여 쓴다)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권자들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공탁 등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7. 26.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9. 27.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줄여 쓴다)을 받은 후, 2019. 9. 2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3629호로 보상금 29,945,000원을 공탁하였고, 2019. 9. 26. 피고 C에게 직접 31,6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사이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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