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E, F, G는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5. 8. 11.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64,270,690원,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353,670,800원,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04,933,050원,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92,000,210원, 피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26,343,300원, 피고 G를 피공탁자로 하여 67,173,54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 없이 제기되어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