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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2:35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1.4km 지점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리어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약 5,49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2:25 경 인천 남구 낙 섬 중로 38번 길 5에 있는 토지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1.4km 지점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로 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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