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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특수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관련), J( 주거 침입 및 절도 관련) 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W, Q, S(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관련) 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찜질 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저지른 상습 절도와 컴퓨터이용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특수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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