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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판시 제 1의 가. 의 죄 )에 대한 부분과 면소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거나 W에게 피해자 H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 강요의 점 피고인은 E 파라는 범죄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요 죄가 적용될 수 없다.

다)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AO에게 성명 불상의 대포 폰 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 파에 ‘ 간부’ 로 가입 활동하였고, 가사 ‘ 간부’ 가 아닌 일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 공갈과 특수 상해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E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소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특수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E 파 수괴 F 과의 관계, 피고인이 E 파에서 수행하여 온 역할, F 등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갈취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특수 공갈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로 AD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FO에게 알려 주고, 범행현장 인근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특수 상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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