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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89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89』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BR 사우나' 지하 2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BS이 잠든 틈을 타 피해 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S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상호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7. 08: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웹 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S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 주) 웹 젠으로부터 53,9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2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1,7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790』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2. 04:00 경 서울 관악구 BT에 있는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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