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19: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 방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스포츠 토토 복권 발권 기에 용지를 넣은 뒤 발권 기 화면에 있는 ‘ 판매’ 버튼을 눌러 1,065,000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복권을 발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복권 발매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복권 발매대금 인 1,0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이 절취한 복권 내역
1. 수사보고 (D 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제 4 유형)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월 ~1 년)
다. 다수범 가중 처리: 8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