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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로 인한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체크카드 무단사용, 대출 사기,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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