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19나12248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8~9줄의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7398)’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가단7393)’으로 고쳐 씀 3쪽 4줄의 ‘C’를 ‘H 주식회사’로 고쳐 씀 3쪽 4~5줄 및 17줄의 ‘D’를 ‘D 주식회사’로 고쳐 씀 3쪽 17줄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고쳐 씀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