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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13 2015가단3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4,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묵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3. 7.경부터 원고로부터 어묵 등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8.부터 2014. 8. 19.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원고의 직원인 소외 D 명의의 계좌에 총 17,949,377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순번 기준월 매출액 입금액 당월잔액 1 2014. 1. 913,378원 2,159,437원 2 2014. 2. 3,447,147원 1,172,600원 4,433,984원 3 2014. 3. 2,777,539원 3,748,853원 3,462,670원 4 2014. 4. 2,853,433원 6,316,103원 5 2014. 8. 2,242,944원 3,666,883원 4,892,164원 6 2014. 9. 6,045,815원 10,937,979원 7 2014. 10. 5,372,422원 16,310,401원 8 2014. 11. 5,925,678원 22,236,079원 9 2014. 12. 5,688,650원 5,000,000원 22,924,729원 10 2015. 1. 4,407,150원 10,000,000원 17,331,879원 11 2015. 2. 3,370,796원 80,312원 20,622,363원 12 2015. 3. 3,973,684원 64,552원 24,531,495원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어묵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4,531,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531,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주장 미지급 물품대금>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2014. 9.분 물품대금은 6,045,815원이 아닌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4,152,847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2015. 1.까지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2012. 2.공급분에 해당하는 3,973,684원(위 가항 표 중 순번 12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2014. 2. 26.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1,172,600원이 아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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