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8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00 경 서울 노원구 소재 B 학교 C 6 층 연구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하던 중, 연구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대화내용 및 대화내용 녹음 제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ㆍ 고지 ㆍ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