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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40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3: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사건 현장 사진 및 범행 당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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