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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21:4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개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그곳 보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사거리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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