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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내부순환도로를 홍지문터널 방면에서 성산램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도로적체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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