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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8 14:55 경 서울 강북구 B 지층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 여, 48세) 의 집 현관 입구에서 전날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다툰 사실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치며 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C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잠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유리로 된 현관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D(22 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 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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