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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7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인천 부평구 C, 다동 312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8세) 의 집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그만 소리를 지르고 진정하라’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1: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가항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창문 틀 위에 놓여 있던 공구함이 피해자의 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7. 14: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임의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안에서 시정한 보조 잠금장치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 당겨 위 보조 잠금장치를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보조 잠금장치를 부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제출한 사진 등

1. 진료 차트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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