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04:10 경 김천시 B 아파트 9동 5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다투던 중,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 세) 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A 아, 왜 그러냐,
좀 참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막고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손괴된 출입문 사진 등), 각 수사보고( 수리 비 불상에 대한, 출입문 손괴정도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