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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나8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류 등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식품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하여 2012. 12. 19.경까지 피고에게 식품류를 납품하여 왔으며,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2012. 12. 26. 기준 미지금 물품대금은 39,307,6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30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에는 3년 이전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면서 소멸시효 완성의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계속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채무 중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2012. 11. 28., 2012. 12. 12., 2012. 12. 19., 2012. 12. 26. 그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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