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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508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3789호로 피고가 2010. 2. 2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은 월 1.5%, 변제기는 2013.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액 5,000만 원, 차용일 2010. 2. 28., 상환일 2013. 5. 30., 이율 월 1.5%로 기재된 원고 명의의 차용증(아래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0. 2.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아래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9. 11.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처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26.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26.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필체나 인영은 원고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장모 D과 원고의 처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후 D의 동생 E에게 교부하였고, E이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D 및 C과 통화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현재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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