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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76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589,631원 및 그 중 14,585,5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고, C는 피고의 형, D은 피고의 어머니, E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5건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각 차용증을 각 순번에 따라 ‘제 차용증’이라고 하고, 모든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순번 채무자 차용일 차용금액 (단위: 원) 변제기 월 이자율 (월 이자액, 단위: 원) 보증인 1 피고 2005. 1. 19. 5,000,000 2005. 12. 30. 2% (100,000) D 2 피고 C 2005. 1. 25. 10,000,000 2005. 12. 31. 2% (200,000) E 3 C 2005. 1. 25. 15,000,000 2006. 12. 31. 10,000,000원에 대하여 1.5%(150,000) 5,000,000원에 대하여 2%(100,000) E 4 피고 2005. 7. 20. 20,000,000 2006. 7. 20. 1.5% (300,000) E 5 피고 2005. 8. 20. 15,000,000 1.5% (225,000) E 고 한다). 다.

피고는 2006. 11. 27. 원고에게 제4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원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E, D 등 피고의 가족들은 2016. 12.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88,360,000원을 변제하였다

(구체적인 변제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중 변제일란, 변제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5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및 피고 가족들이 변제하고 남은 잔여 이자액 23,177,241원{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 122,575,000원에서 피고의 가족들이 변제한 88,360,000원을 뺀 나머지 54,490,000원을 피고 채무(제1, 2, 5 차용증)의 월 이자액 525,000원과 C의 채무(제3 차용증)의 월 이자액 250,000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합계 53,177,241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이 원고에 대하여 4,500,000원의 차용금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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