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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6노24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 및 공동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유사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N은 피해 당일 경찰에서,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얼굴이 멍들었고 이빨도 부러졌으며 무릎에도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2015 고합 15 사건의 증거기록 44∽46 면), 그로부터 2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2015 고합 15 사건의 증거기록 50∽53 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고, 이를 피해 자가 즉흥적으로 꾸며 내 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 사진에도 피해자가 안면 부와 무릎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원심 2015 고합 15 사건의 증거기록 1∽2 면). N의 모 S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N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를 많이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판기록 82 면), 위 진술 또한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③ 피해자 N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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