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12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병과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기록 52~56 면 ② 피해자의 친척인 E은 ‘ 피고인이 외국 생활의 어려움, 어머니 병원비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원에 다니거나 피해자와 불화가 있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1~122 면 ③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관련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이유,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04 면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편의점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병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편의점까지 쫓아와 칼에 찔린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