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임산물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소나무 4그루의 소유자인 피해 자로부터 굴취에 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소나무 4그루를 굴 취하여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던 안동시 C 임야는 D 종중( 대표자 : I) 의 소유로 보인다( 원심 2014 고합 75 사건의 증거기록 46 면).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종중 대표인 H에게 소나무 매매대금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2014 고합 75 사건의 증거기록 12 면), 원심에서는 소나무 매매대금 480만 원 중 280만 원은 H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T’ 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하여 H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0 면). 그러나 ㉮ H는 경찰, 검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 역시 없다고 진술한 점( 원심 2014 고합 75 사건의 증거기록 76 면, 105 면, 공판기록 92 면), ㉯ 위 종중의 종원인 I 역시 경찰 및 원심에서 소나무의 굴취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심 2015 고합 40 사건의 증거기록 83 면, 공판기록 99 면), ㉰ 그 외에 피고인은 소나무를 매수하였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등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소나무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